생활

초보운전자 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삼거리 교차로 내 끝차선에서 직진주행 중 앞에 택시가 정차중인걸 발견해서 정차했는데, 1분넘게 계속안가길래, 좌측깜빡이 키고 차선변경하려는데, 차가 많아서 못하고 삼거리 교차로 안에서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6개가 동시에 녹색불이 되었습니다.

1.앞에 택시 때문에 교차로 내 횡단보도위에서 정차하게 되었는데,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가요? 나오면 어떡하죠? 참고로 택시 등 차량 주정차 신고 플래카드 걸린곳입니다.

2.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된다던데, 거리뷰로 보니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차선변경해도 되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차로 내에서 정차된 것은 누군가 촬영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자동으로 적발되지 않을것입니다.

    교차로 안에 실선이 그어져있으면 해당 장소에서는 차선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