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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17

차가 많이 막혀 사거리 신호등에서 멈췄을때 괴태료를 내나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4거리 도로에서

파란불이길래 4거리 중간에서 앞으로 가다가 차가 막혀 멈췄는데 그자리에서 빨간불로 바껴버렸습니다.

이미 파란불일때 이자리에 와있었는데 어쩔수없는 상황으로 신호위반이 되버린 상황에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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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교차로 건너에 내 차량이 진입할 공간이 있을 경우 진입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교차로 건너편에 진입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기지 못하는 행위를 일명 꼬리물기라고 하며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찰관의 현장 단속 및 CCTV,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이 됩니다.

    최근에는 뒤 차량등 근처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가 스마트폰의 어플 및 자동차 블랙박스로도 꼬리물기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속 대상이나 단속 여부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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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진행 신호에 맞추어 진행을 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정지 신호로 변경 된 것일 뿐이므로 단속 카메라가 이를 단속하였다고 하여도 이의 신청 등의 적절한 이유 소명 등으로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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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했다, 즉 "꼬리물기"로 인정이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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