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교차로 진입시 교차로 건너에 내 차량이 진입할 공간이 있을 경우 진입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교차로 건너편에 진입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기지 못하는 행위를 일명 꼬리물기라고 하며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찰관의 현장 단속 및 CCTV,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적발이 됩니다.
최근에는 뒤 차량등 근처 차량의 운전자나 탑승자가 스마트폰의 어플 및 자동차 블랙박스로도 꼬리물기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단속 대상이나 단속 여부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