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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속한수제버거
아파트 교차로에서 3개 차선 중에 우회전 차선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고 승용차도 주차해놓은 상태였어요
우회전 차선인 3차선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2차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직진 신호는 빨간불이였어요
혹시 단속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직진 신호가 빨간불 일때는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가셔야합니다.
즉,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후에 우회전을 하셔야하는데,
경찰관에게 직접 잡히신거라면,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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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