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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발구지26
재밌는발구지2622.11.15

통신비 연체로 인한 통장정지가 되면요..

코로나때 직장로잃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통신비연체가 장기화댔습니다(10개월..)

조금씩이라도 갚으려 전화했더니

완납만을 강요하며 분납은 없는제도라며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겠다고 불이익은 본인이 감당해야한다는 문자만왔습니다..ㅠㅠ

빚이 통신비뿐만아니라 대출금도있어서 조금씩 갚아가고있었는데요

계좌가정지대면 타행이체가 안대나요?

이체가안대면 통신비를 어떡게 납부하나요?ㅠㅠ

카카오뱅크만써서 대면이체가 어려울꺼같아서 여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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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정지가 된다면 타행이체가 안됩니다. 다른 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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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측 및 은행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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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통장을 입금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별도의 독촉 절차 이후에 법적으로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확정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할 변제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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