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데,
아버지의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총액으로 10억 5백만원 이하이고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바로 양도할 예정인 경우 어머니가 거주할 주택에 대한
취득 또는 임차 자금 정도로 어머니 지분을 배분하는 게 좋고,나머지는
자녀들이 지분으로 상속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어머니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