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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재규어25
활발한재규어2521.05.21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과 세율은?

아버지께서 별세 하셨는데 집을 누구앞으로 상속받아야 절세가 되나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상속후 바로 매매할까 생각중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도 누가 상속받는가에 따라 세금이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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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최소 10억원~ 최대 3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납부해야할 총 상속세가 일부 변동이 있겠지만 자동차는 가액이 적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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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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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데,

    아버지의 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총액으로 10억 5백만원 이하이고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바로 양도할 예정인 경우 어머니가 거주할 주택에 대한

    취득 또는 임차 자금 정도로 어머니 지분을 배분하는 게 좋고,나머지는

    자녀들이 지분으로 상속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어머니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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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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