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거주 후, 귀국한지 6개월차면 종합소득신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 9월~2022년 10월 까지 미국에 거주하다가, 직장때문에 (2022년.10~현재) 한국에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에 미국에 resident alien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했고, 현재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를 하고, 해외에서 세금신고도 한 경우에, 한국에서 하는 세금신고/소득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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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22년도에 발생한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2. 세율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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