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곧 미국에 가려 합니다.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2024년 6월에 미국에 가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살던 집은 그대로 놔두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지만, 미국에 더 많이 체류 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근로소득만 발생 하고 있는데, 무언가 과세체계상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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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외소득도 합산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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