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직원의 마지막 급여 지급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퇴사직원의 마지막 급여 지급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매월 25일이 급여일이라급여일: 11월 25일
퇴사일: 11월 30일
빨라야 12월 1~2일에 공단 edi에서 건강고용산재 정산금결과나올텐데
보통 이런경우 다음중에 어떻게 세무사무실에서 처리해주나요?
1. 정산결과 나올때까지 급여 미루고 12월초 결과나오면 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 반영해서 급여지급
2. 급여일에 정산없이 급여주고 정산결과나오면 한번더 급여자료입력으로 보험 및 소득세정산까지하여 기지급분에서 추가지급 혹은 환수
저는 1번이 깔끔해서 나은것같응데
1번이 일반적으로 퇴사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