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1. 퇴직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 여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12.31. 퇴직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a
23.12.31. 퇴직
23.12.21. ~ 23.12.31. 급여 실지급일은 24.12.21.
위 직원 a에 대해
1. 23.12.21. ~ 23.12.31. 급여 지급분은 금번 23년 12월 귀속분(24년 1월 신고)에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2. 해당 직원 연말정산을 2월 귀속분(3월 신고)에 해도 괜찮은지요?
3. 위의 2번을 하게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중도퇴사' 코드를 넣지 않고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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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3.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5월에 개별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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