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12.31. 퇴직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a
23.12.31. 퇴직
23.12.21. ~ 23.12.31. 급여 실지급일은 24.12.21.
위 직원 a에 대해
1. 23.12.21. ~ 23.12.31. 급여 지급분은 금번 23년 12월 귀속분(24년 1월 신고)에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2. 해당 직원 연말정산을 2월 귀속분(3월 신고)에 해도 괜찮은지요?
3. 위의 2번을 하게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 별도로 '중도퇴사' 코드를 넣지 않고 신고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