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성폭행/성추행 이 용어들은 법에서 구분 짓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 공통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 같은데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용어 같습니다.
법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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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경우 성범죄 일반을 촘칭하는 표현 이라면,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되고
성폭행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