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강간은 법률용어이나, 성폭행 및 성추행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1.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관계)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그 예시로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도강간 등 수많은 범행들이 있습니다.
3.성추행 또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개념이며, 성추행에는 간음(성관계)행위를 제외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성추행의 법률용어는 단순히 "추행"이라고 할 것이고, 법률상 추행죄의 예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