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정 사무실을 배정받았는데, 이전 사용자(퇴직)가 사용하던 짐이 일부 놓여있었습니다.
공간 사용을 위해 짐을 옮겨달라 요청했는데, 알고보니 법적으로 회사와 소송중이라 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간 사용을 위해서는 짐 정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 이전을 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위배된다고 하여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 조언을 들으니 인도 가처분을 통해서 집행관 입회하 물품이동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해당 직원에게 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