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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1.04.01

명도 소송 진행 중 이후 대책이 난감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대해준 건물 용도로 제조공장을 운영중이었는데, 해당 기계들도 렌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렌탈업체는 기계 회수를 위해 임차인과 계속 합의 시도중이고, 임대인 쪽에서는 어찌됐건 이삿짐을

빼고 이사를 가게끔 합의를 시도중입니다.

허나 임차인쪽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이 판결이 난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을시, 해당 짐에 대해 임차인쪽에서 포기를 한 경우

해당 짐에 대해 임대인은 권리 행세를 할 수 있는건가요? 렌탈된 기계에 대해서는 렌탈업체에서 회수되는게

맞는건가요? 이후에 현재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을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지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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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청구의 소송 제기 후 강제집행 시에 공장의 경우 공장의 기계 설비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점에서 사전에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판결에 의하여 렌트업체 및 임대인, 임차인이 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서로의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타인 소유물의 철거를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보관 등의 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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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탈된 기계는 렌탈업체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렌탈업체에 회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액에 대한 배상이 걱정된다면 임차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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