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대해준 건물 용도로 제조공장을 운영중이었는데, 해당 기계들도 렌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렌탈업체는 기계 회수를 위해 임차인과 계속 합의 시도중이고, 임대인 쪽에서는 어찌됐건 이삿짐을
빼고 이사를 가게끔 합의를 시도중입니다.
허나 임차인쪽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도소송이 판결이 난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을시, 해당 짐에 대해 임차인쪽에서 포기를 한 경우
해당 짐에 대해 임대인은 권리 행세를 할 수 있는건가요? 렌탈된 기계에 대해서는 렌탈업체에서 회수되는게
맞는건가요? 이후에 현재까지 피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없을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지 자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