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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한 보석큼은국가에 귀속되나요?

헝법에 의한 구속 수감된자를 보석금을 내고 교도소에서 일단 풀려 나는 뉴스가 많은데 보석의 심사 규정과 보석금은 어떻게 처리되며 국가에 귀속 되어 세입으로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보석금은 출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법원의 소환에 착실히 응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몰취결정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몰수 (국가에 귀속)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몰수).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필요적 몰수).

      - 보증금의 환부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또는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금을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환부에 관한 업무는 법원의 사무가 아니라 검찰청의 사무이므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환부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우리 형사소송법은 필요적보석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임의적보석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취된 보석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