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정산액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퇴직 정산 현황에 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분과 26년 1월에 대한 건보료 퇴직정산분 2가지가 나오는데 25년 정산분과 26년 정산분을 합쳐서 1월 급여대장에 반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분과 2026년 1월분을 모두 급여대장에 반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