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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2.22

공중화장실법이란걸 알게 됐는데 회사건물에도 적용이 되나요?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대변기 개수 = 여자화장실 변기 개수 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사옥을 새로 지었는데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보다 1개 많고

변기 개수는 2배를 넘습니다.

개인기업에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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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사람들의 사용에만 이용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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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 므로 회사에서 사옥을 설치하면서 건축하는 화장실은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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