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이란걸 알게 됐는데 회사건물에도 적용이 되나요?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대변기 개수 = 여자화장실 변기 개수 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사옥을 새로 지었는데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보다 1개 많고
변기 개수는 2배를 넘습니다.
개인기업에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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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사람들의 사용에만 이용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 므로 회사에서 사옥을 설치하면서 건축하는 화장실은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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