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심장병인 비후성심근증을 확정받고 산정특례을받고있읍니다 근데 보험에서는 진단금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왜그런지 알고싶엇요
재가가입한 보험은333유병자 보험인데 자세히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후성심근증의 질병코드는 I42인데 보통 판매되는 허혈성이나 심근경색 특약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코드로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한 내용중에 허혈성심장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의 특약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진단비 지금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노무현정부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논의하여 시행한것입니다
희귀난치병이라 치료약도 없고 다양한 검사비용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험사에서도
보장을 하기 난감한 질병이라 산정특례로 지정된 것입니다
모든 심혈관질환에 허혈성심장질환까지도 아직은 진단금이 없습니다
이제 세계최초로 치료약이 시판되고 있고 30일치가 1200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이 신약도 산정특례에 적용되더라도 30일치 120만원인데.. 희망을 갖어봐야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장병인 비후성 심근증은 진단금을 받을수 없는지?
: 이는 님의 가입한 유병자 보험의 가입보험사, 정확한 보험상품, 보험가입담보, 가입시기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그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 즉 심근병증 진단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진단비가 보상이 될것이고,
아니라면 이는 위와 같이 님의 진단서, 보험증권등을 검토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담보이며 예를들어 급성심근경색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혈성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들어가있으면 보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33유병자보험은 어떤보허삼인지 어떤담보인지 증권은 어떤지 특약은무엇인지 다 확이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