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자제한법 위반 무등록대부업 위반으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끝나고 검찰 조사 진행 중입니다. 피해금으로는 원금 2500 포함 총 약 6천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했지만 연락 한 통 없고 다른 사건과 혼동, 거듭되는 거짓말, 불쾌한 언행 등 성실하지 못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 변호사한테 눈탱이 맞은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 더이상 변호사 선임은 할 생각 없습니다. 6백만원 넘은 돈 내고 선임 했는데도 고소장 포함 모든 사건을 저 혼자 했으니까요. 변호사 선임했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제가 피의자한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 피해금에서 원금 제외한 금액만 최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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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알아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하신다면, 법정 최고이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렇게 계산하여 원본이 모두 소각된 이후에도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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