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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바위얼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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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부지부장 퇴직에 따른 재선거 진행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부지부장이 퇴직을 8월말일자로 합니다.

이에 공석이 되는 부지부장을 재선거해야 하는지 노동조합 규정을 보니 지부장과 부지부장 선출시 동시 선거로 진행되어 선출된다는 내용만 있고 개인사정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공석 발생 시 재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없기 때문에 부지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싶은데 누구는 상위법에는 부지부장 공석시 선거 공지 및 선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지부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게 맞을까요? 뽑아야 할까요? 안뽑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부지부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되,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부지부장을 새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