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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선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인 조합원이 있는데, 이 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상병휴직인 상황이구요. 규약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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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병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 상병휴직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없고 휴직 이후에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휴직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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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규약에 관한 사항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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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임.(노조 01254-212, ’95. 2. 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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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노조 01254-212, 199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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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라 하더라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이며, 조합비를 계속납부해왔다면 선거권을 제한되지 않을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임.(노조012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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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조 01254-212)귀 질의의 경우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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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규약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선거권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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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인 조합원이 있는데, 이 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상병휴직인 상황이구요. 규약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중인 경우라면 선거권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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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규약에서 선거권을 제한 한 경우가 아닌 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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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인 조합원이 있는데, 이 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상병휴직인 상황이구요. 규약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규약에 관련규정이 없는경우 선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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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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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음.(노조 01254-212, 1995-02-23)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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