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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사랑새190
점잖은사랑새19021.10.09

노조지부장 사퇴시 협상당사자는 누구?

과반노조의 공공기관에서 지부장이 사퇴하고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로 구성된 경우 임금협약, 단체협약시 노조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협상 당사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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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의 대표가 사퇴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동일하게 노동조합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서 새로 교섭대표로 선임된 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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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대표자 등 임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정합니다. 적법한 규약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라면 그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 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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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반노조의 공공기관에서 지부장이 사퇴하고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로 구성된 경우 임금협약, 단체협약시 노조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협상 당사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구성규정에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협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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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궐위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위원이 담당자가 됩니다. 임의적으로 보궐위원에 대한 선발시 보궐위원이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협상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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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책위 대표가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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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 교섭담당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장 궐위시 노조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교섭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측에 대해 확실한 교섭담당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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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약의 따른 대표자만이 단체협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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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대표자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대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대표자의 사퇴로 규약에 따라 임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라면 향후 노동조합 대표자가 선출될때까지 노동조합의 관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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