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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08.0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서 경찰 조사로 기소가 되었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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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튼튼한까마귀33입니다.사기사건 폭행사건 해킹사건 계정도용 모든것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안되죠 살인은 그래도 처벌이 되구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있습니다. 상해나,집단폭행은 제외

    그리고 존속폭행,명예회손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