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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서 경찰 조사로 기소가 되었어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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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까마귀33입니다.사기사건 폭행사건 해킹사건 계정도용 모든것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안되죠 살인은 그래도 처벌이 되구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있습니다. 상해나,집단폭행은 제외
그리고 존속폭행,명예회손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