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성범죄 가해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치 않는다면 가해자의 죄는 더이상 성립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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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현재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양형사유에만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 이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처벌정도는 약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과거 일부 성범죄가 위 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처벌불원이 양형사유일뿐 성범죄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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