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은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설이나 추석 그리고 휴가철 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무급휴가인가요? 이게 회사마다 방침이 다른가요? 만약 일을하게 된다면 몇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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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석명절은 법정 공휴일 이자 유급휴가입니다
만약일을 하신다면 회사마다 다를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급의 1.5~2배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명절은 유급휴가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기본으로 유급이기 때문에 1은 지급이 되는 것이고 초과근무로 봐서 1.5이상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