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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늑대226
스마트한늑대22623.09.22

이번 추석 연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이번 추석 6일 연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2.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라서 회사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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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정부가 지정한 10월2일, 10월3일 개천절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과 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추석연휴라도 무급입니다.

    10월 2일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일 연휴 모두 유급입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추석 기간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0월 2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이번 추석 6일 연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2.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라서 회사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정함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추석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고,

    추석연휴 중에 원래 근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이 유급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나, 그렇지 않다면 사측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