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전출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A)공장에서 (B)공장으로 전출고용중입니다.
급여 / 퇴직금/연차수당/상여금 등 급여항목 부분을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발행한다면 공급가액 부가세를 포함 한 공급대가로 발행하면 될까요?
더존에 입력하면 이 부분 인건비는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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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에서 B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급여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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