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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23.11.20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냥 세금납부중 무엇을해야할까요

아버지가 9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안심상속서비스로 확인해본결과

부채는 대부 대출없고, 일반대출없고

자동차세(자동차) 체납 5건 73만원정도 나왔는데

부동산 없구요 차량도 없어요 위세금차량은 뭐말소되어서 폐차 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


상속금액으로?

계좌잔액 다해봐야 몇만원 안된다고나왔어요




그런데 상속포기하고도 받을수있는게

국민연금 가입으로 한번에 200만원정도 받을수있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으로 9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1.

상속포기하고도 국민연금 퇴직공제금 받을수있는게 맞는건지

2. 한정승인시 계좌잔액 금액만 까이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공제금까지 제하는건지

3. 그럼그냥 세금납부하는게 나을꺼같은데

안심상속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채무가 나중에라도 발견될수있는건지

4. 그게 값아야할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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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서비스를 통해 모든 채권 채무가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 추후에 변제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내용만 맹신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경우 추후 채무가 확인되어 적극적 재산을 초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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