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질문드려요. 계산방법이 헷갈려서요
00:00~08:00 1명 주6일 1회휴무
08:00~16:00 1명 주6일 1회휴무
16:00~00:00 1명 주6일 1회휴무
청소직원 2명 ( 10시~11시퇴근) 주7일 한달에 2회휴무로 알고있어요.
(외국인노동자인데, 신분, 비자는 불분명해요)
제가 검색해본 결과는 하루 근무자수를 각일로 더해서 30일/31일 로 나누면 된다고하던데
4. 몇이 나오더라구요
1.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을까요?
2. 찾아보니 한달에 15일 이상 5명이 근무하는일자가 넘으면 5인이상으로 본다고하던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적용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