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연차계산 및 25년 법정공휴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 수당관련하여 질문사항있어서 글올립니다.
일단 저희 고용형태는 평일 주 4일 7H 6명, 8H 1명
주말 주 2일 7H 8명, 8H 1명 입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위와 같을 경우 1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번째 질문으로는 연차의 갯수와 시간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결론 : 만근일 시 12/15~13/15 1개, 01/16~02/16 1개, 02/17~03/17 1개
총 3개 발생.
평일 전 근무자, 주말 8H 근무자의 연차가 발생한다
주말 7H 근무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시간계산
결론 : 8시간 근무자를 통상근무자로 보고 연차 1일당 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7H/4일 근무 시 >> 1 X (28/32) X 8 = 1개당 7H
8H/4일 근무 시 >> 1 X (32/32) X 8 = 1개당 8H
7H/2일 근무 시 >> 해당없음
8H/2일 근무 시 >> 1 X (16/32) X 8 = 1개당 4H
두번째 질문으로는 2025년 법정공휴일 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알고있는데 틀린점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
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1월 1일(수) 신정
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1월 28~30일 (화~목) 설날
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3월 1일 (토) 삼일절
적용대상 : 주말 8H근무자 (그 외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비례산정과 관련하여 통상근로자가 32시간이므로 맞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분은월급에 녹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급 1.5배만 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