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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4.04.17

총선이후 교섭단체 구성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은 어떠한 특혜가있기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소수단체와 교섭단체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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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섭 단체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급하 이렇게 된다는 점과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국회 일정과 관련하여 조율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