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교섭단체 구성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은 어떠한 특혜가있기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소수단체와 교섭단체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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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섭 단체의 경우 정당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급하 이렇게 된다는 점과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국회 일정과 관련하여 조율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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