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를 하면서 시공사측의 잘못된 시공으로 재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입주자 동의서를 받더라구요. 그런데 입주자 동의서에 보상금 지급시기는 입주자가 입주 후 청구하면 아래 지정계좌로 7일 내로 입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입주 안내문에는 입주 지정기간이 24년 1월 17일로 되어있습니다. 엄연히 저의 자유이죠.
그래서 저는 잔금 완납을 하고 입주증을 받았으나 키 불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를 구할 때에 키를 받으려구요, 관리비가 나가니까요
하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을 동의서에 '입주후'라는 조건을 걸었다며 키 불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키 불출을 하지 않으면 입주의 의미로 볼 수 없다면서요.
애초에 손해배상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거는게 맞는지 질문이구요
또한 '입주 후'의 의미가 입주증을 받음으로써 성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키 불출을 꼭 받아야만 입주의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