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 관련해서 계약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문자로 우선 계약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7. 8 입주예정이었는데 전 세입자가 7. 10에나 짐을 뺄 수 있다고 미뤄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미 이삿짐 센터에 입주날짜 맞춰서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계약금 들어감)
원래일정대로 입주가 안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려하는데 부동산에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문자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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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동 000호 명의변경계약
남향, 0평
000/00(보증금/월세)
기간 : 22.07.08~23.02.23
계약금 00만원
계좌번호 : 000000000000
000(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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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정한 7월 8일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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