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입주 관련해서 계약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문자로 우선 계약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7. 8 입주예정이었는데 전 세입자가 7. 10에나 짐을 뺄 수 있다고 미뤄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미 이삿짐 센터에 입주날짜 맞춰서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계약금 들어감)
원래일정대로 입주가 안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려하는데 부동산에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문자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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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동 000호 명의변경계약
남향, 0평
000/00(보증금/월세)
기간 : 22.07.08~23.02.23
계약금 00만원
계좌번호 : 000000000000
000(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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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정한 7월 8일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