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문자로 우선 계약금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7. 8 입주예정이었는데 전 세입자가 7. 10에나 짐을 뺄 수 있다고 미뤄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미 이삿짐 센터에 입주날짜 맞춰서 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계약금 들어감)
원래일정대로 입주가 안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려하는데 부동산에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문자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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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동 000호 명의변경계약
남향, 0평
000/00(보증금/월세)
기간 : 22.07.08~23.02.23
계약금 00만원
계좌번호 : 000000000000
000(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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