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리한사슴벌레68
영리한사슴벌레68
23.07.30

월세 계약시 위반건축물 고지 관련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전입 날짜인 한달 뒤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건축물대장열람을 통해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로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소개해달라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건물의 7층까지만 오피스텔이고 제가 입주할 8층부터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몇평이냐고 물어보았을때 5~6평 정도라고 들었찌만 실제로는 11.6제곱미터로 약 3.7평정도 되더라구요. 이부분은 계약서에 있었을거 같은데 집에와서 보니 제가 멋모르고 사인한것 같습니다.;ㅠㅠ

1. (중요합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막 계약서에 사인을 멋 모르고 했는데 거기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있나요 보통??

집에 계약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위반건축물 확인 이런게 있었다면 제대로 확인안한 제 잘못인가요? 중개사 분이 특별히 볼건 없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 30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