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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벌레68
영리한사슴벌레6823.07.30

월세 계약시 위반건축물 고지 관련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전입 날짜인 한달 뒤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건축물대장열람을 통해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로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소개해달라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건물의 7층까지만 오피스텔이고 제가 입주할 8층부터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몇평이냐고 물어보았을때 5~6평 정도라고 들었찌만 실제로는 11.6제곱미터로 약 3.7평정도 되더라구요. 이부분은 계약서에 있었을거 같은데 집에와서 보니 제가 멋모르고 사인한것 같습니다.;ㅠㅠ

1. (중요합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막 계약서에 사인을 멋 모르고 했는데 거기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있나요 보통??

집에 계약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계약서에 위반건축물 확인 이런게 있었다면 제대로 확인안한 제 잘못인가요? 중개사 분이 특별히 볼건 없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 30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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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확인하여 정확하게 고지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인도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지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계약금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