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건물 옥상 한쪽에 창고 겸 옥탑방으로 사용할 방 한개의 가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증축하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 형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건축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건물 또는 가설물,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건물의 형태나, 만들려고 하시는 가건물 내용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