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건물 옥상에 가건물형태로 한층을 만들어도 신고해야하나요?
다세대 건물 옥상 한쪽에 창고 겸 옥탑방으로 사용할 방 한개의 가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증축하는 것은 전혀 아니구요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 형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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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건축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건물 또는 가설물,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건물의 형태나, 만들려고 하시는 가건물 내용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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