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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4

배우자에게 증여후 이혼 그리고 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떻게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후 3개월정도 있다 이혼한후 증여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경우 취득금액은 증여받을때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나요?아니면 이혼전 배우자가최초취득할때 금액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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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여전히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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