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후 3개월정도 있다 이혼한후 증여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경우 취득금액은 증여받을때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나요?아니면 이혼전 배우자가최초취득할때 금액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여전히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