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2-3년이 됐어요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집은 제 명의 소유이고 배우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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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상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재산 형성과 증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있었는지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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