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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치타260
영민한치타26021.06.01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2-3년이 됐어요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집은 제 명의 소유이고 배우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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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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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상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재산 형성과 증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있었는지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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