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상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재산 형성과 증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있었는지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