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받는 자인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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