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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2천만원 한도 견적 나오면 할증여부

거의 2천만원 근접하게 대물피해 물어주었는데 그럼 할증은 어떻게 늘어나는건가요? 그리고 본인이 운전한게 아니고 가족한정 아버지가 운전하다 사고 난것인데 할증여부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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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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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갑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초과시 사고점수는 1점입니다.

    201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동등하게 할증이 되는 부분이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당시 운전자 아버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책임보험인 상황에 인사사고 까지 있다면, 법적처벌도 감수 해야 합니다.

    인사사고에 대한 처벌은 아버지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운전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할증은 차주에게 올라갑니다.

    1건의 사고로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할증은 똑같이 됩니다.

    200만원 이상의 사고면 할증 됩니다.

    대물보다는 대인이 할증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