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사(한국)입장에서는 이게 가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여부는 법인과 해외법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금을 빌려주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