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에서 필요한 돈을 국내 법인에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안녕하세요.
해외 지사가 있는데 국내법인에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대금을 일정금액 정해서
한번에 보내주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이자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런거 작성하고 돈 송금하면되는건가요?
맞다면 이자소득 신고는 어느쪽에서 하는건가요..?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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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 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을 경우, 원천징수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전부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선납세금(기납부세금)에 대한 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후 매월 이자 소득을 잘 받고,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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