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지사에서 필요한 돈을 국내 법인에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안녕하세요.
해외 지사가 있는데 국내법인에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대금을 일정금액 정해서
한번에 보내주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이자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런거 작성하고 돈 송금하면되는건가요?
맞다면 이자소득 신고는 어느쪽에서 하는건가요..?
헷갈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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