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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07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나요? 직장급여자와 똑같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가요? 세금 처리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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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자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을 차감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외 4대보험이 공제되는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만 공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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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물적시설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대가를 수령합니다.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소득세로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지만, 프리랜서는 대가 수령시 3.3%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통해 연간 수령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차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거나,

    장부작성없이 세법상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회보험적용시 직장가입자이므로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 사회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지급하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대가 수령시에는 3.3%외에는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없이 수령하고 지역가입자로 별도 사회보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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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떼이고 받습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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