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물적시설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대가를 수령합니다.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소득세로 미리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지만, 프리랜서는 대가 수령시 3.3%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통해 연간 수령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차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거나,
장부작성없이 세법상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사회보험적용시 직장가입자이므로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 사회보험료 또한 원천징수 후 지급하나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대가 수령시에는 3.3%외에는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없이 수령하고 지역가입자로 별도 사회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