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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염소116
계약서상 잔금일은 토요일입니다(변경 불가). 전입 신고 때문에 그 전날인 금요일날 잔금을 치루면 전입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상 잔금일과 다른 날 진행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양당사자간의 협의가 있는경우 잔금일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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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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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변경된다면 계약 종료 일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