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개인사업자를 제 앞으로 바꾸는데
아까 질문드렸는데 한번만 다시 드릴게요
누님이 부업으로 하던 구제 매장(간이과세자)을 폐업하고 제 앞으로(일반과세자) 하려고 하는데요
구제 매장이라 그냥 중고 옷 몇 벌 정도 밖에 없고 다 오래된 물품들(난로, 헹거, 옷걸이 등) 밖에 없습니다
이게 증여세, 부가세 혹 여타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나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원래 어머니 앞으로 된 사업자였는데 누님으로 바꿨었거든요(2년전쯤)
그땐 어머니도 누님도 모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폐업신고, 사업자 신고 같이 했는데 딱히 별 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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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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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님이 하시던 매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누님이 하던 사업을 최종 정리하고나서 사장님 본인 명의로 개업을 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기재하신 정도의 사업재산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적어보입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다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