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직종으로 연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복식부기대상자"로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이상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여부는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2020년 1년간 지출한 경비금액이 전년도 보다 적다면 그 만큼 환급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