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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자라117
날렵한자라11721.04.15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이 일용근로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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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근로대가를 수령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고용주와 계약한 내용대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인부들은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도 있고, 일용직 근로자, 기타소득자로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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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은 독립적 지위에서 고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가령 강연 등을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등에 소속되어 일정기간을 근로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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