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근로대가를 수령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고용주와 계약한 내용대로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인부들은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도 있고, 일용직 근로자, 기타소득자로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