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정확히 언제 없어진 건가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예전에는 본인 필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무때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택구입이나 장기요양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현행처럼 시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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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중간제도슨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신 순간부터 바뀌신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중에서도 DC형의 경우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DB형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중간인출을 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의 구속력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규약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