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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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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정확히 언제 없어진 건가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예전에는 본인 필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무때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택구입이나 장기요양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현행처럼 시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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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중간제도슨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신 순간부터 바뀌신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중에서도 DC형의 경우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DB형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중간인출을 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의 구속력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규약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