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중간제도슨 질문자님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신 순간부터 바뀌신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중에서도 DC형의 경우만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DB형의 경우에는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중간인출을 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의 구속력이 실행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규약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