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신청한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유급휴가 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종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거나,
실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 유급휴가 산정는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