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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한 후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입사시에 취업규칙에 분명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주택 마련을 위해 회사에 퇴직급 중간정산을 요구했더니 몇년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후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 총무팀장과 면담했더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퇴사했다가 재입사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는 중간정산을 할수 없다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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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3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형)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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