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같이
전면 번호판의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나 태국의 경우에는 전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자체에 구조 변경이 있어야 하고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물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에 더 위험한 경우로 보고 있어서
전면 번호판의 부착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