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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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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개인사업자또는법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혹시 임대사업은 감면업종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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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임대업은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모두 적용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